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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2조 · 임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2조(임원)

개발센터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수는 이사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와 감사 1명을 둔다.
임원의 임기 등 임면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제28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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