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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관광진흥법 · 제22조

관광진흥법 제22조 · 결격사유

관광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24.1.23>
1.19세 미만인 자
2.「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 단체 또는 집단에 자금을 제공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자
3.조세를 포탈(逋脫)하거나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자
4.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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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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