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22조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24.1.23>
1.19세 미만인 자
2.「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 단체 또는 집단에 자금을 제공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자
3.조세를 포탈(逋脫)하거나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자
4.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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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제주특별법 제172조임원
-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제23조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 함께 인용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 조문 인용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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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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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2건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2조(카지노 영업개시 요건)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2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을 허가함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자체만으로는 카지노 영업개시 전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 최소 5억불 이상 이행되어야 할 것은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제주특별도지사가 카지노업 신청자에게 영업개시 신고시점까지 5억불 투자완료를 조건으로 하여 허가를 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자는 영업개시를 위하여 호텔건립 등 5억불의 투자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2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제16호(위락시설 용도에 설치되어야 하는 카지노업소의 시설 범위) 관련
카지노업에 사용되는 전산실이나 모니터룸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마목의 카지노업소의 필수시설이므로 위락시설 용도의 건축물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제22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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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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