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의5조 (월별보험료의 전자문서 고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른 전자고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지 방법 중 사업주가 신청한 방법으로 월별보험료의 납입을 고지해야 한다.
월별보험료의 전자문서 고지 등국민건강보험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건강보험공단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납입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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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6조의8제2항(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월별보험료의 납입을 전자문서로 고지하여 줄 것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변경 또는 철회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전자고지서비스 신규ㆍ변경ㆍ철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2021.7.1, 2022.12.30>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른 전자고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지 방법 중 사업주가 신청한 방법으로 월별보험료의 납입을 고지해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으로 전자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납입을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22.12.30>
1.사업주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납입 고지
2.사업주가 지정한 휴대전화로 납입 고지
3.제5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 납입 고지
4.그 밖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등을 통한 납입 고지
전자고지의 개시, 변경 및 철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전자고지의 신청을 철회한 사업주가 전자고지를 재신청하려면 철회를 신청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법 제16조의8제3항(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건강보험공단이 관리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전자문서교환시스템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개정 2015.12.31, 2020.12.10, 2021.7.1, 2022.12.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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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른 전자고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지 방법 중 사업주가 신청한 방법으로 월별보험료의 납입을 고지해야 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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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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