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의4조 (분할 납부의 승인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분할 납부를 승인한 체납된 보험료등의 종류와 금액. 분할 납부 총 기간 및 총 횟수.
분할 납부의 승인 통지분할납부금액제32의4조보험료등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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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2조의4(분할 납부의 승인 통지)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7조의3제3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분할 납부를 신청한 사업주의 납부 능력을 확인하여 분할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납된 보험료등의 분할 납부를 승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38호의5서식의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납부 승인통지서를 사업주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9.7.16, 2020.12.10, 2021.7.1, 2022.12.30, 2023.6.30>

1.분할 납부를 승인한 체납된 보험료등의 종류와 금액
2.분할 납부 총 기간 및 총 횟수
3.각 횟수별 분할 납부 금액 및 납부기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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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분할 납부를 승인한 체납된 보험료등의 종류와 금액. 분할 납부 총 기간 및 총 횟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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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