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의5조 (분할 납부의 승인취소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2조의4 각 호의 사항. 분할 납부 승인취소의 사유.
분할 납부의 승인취소 통지승인취소분할납부제32의5조연월일통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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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2조의5(분할 납부의 승인취소 통지)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7조의3제4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분할 납부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38호의6서식의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납부 승인취소통지서를 사업주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0.12.10, 2021.7.1, 2022.12.30, 2023.6.30>

1.제32조의4 각 호의 사항
2.분할 납부 승인취소의 사유
3.분할 납부 승인취소 연월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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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2조의4 각 호의 사항. 분할 납부 승인취소의 사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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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