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5 (분할 납부의 승인취소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의5(분할 납부의 승인취소 통지)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7조의3제4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분할 납부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38호의6서식의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납부 승인취소통지서를 사업주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0.12.10, 2021.7.1, 2022.12.30, 2023.6.30>
1.제32조의4 각 호의 사항
2.분할 납부 승인취소의 사유
3.분할 납부 승인취소 연월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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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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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8의6 ·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 납부 승인취소통지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6서식] <개정 2023. 6. 30.>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 납부 승인취소통지서 | 체납자 |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상호ㆍ법인명 | 대표자 소재지 | | 분할 납부를 승인한 보험료 등의 종류 및 금액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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