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의10조 (플랫폼 운영자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플랫폼 운영자는 법 제48조의7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22호의20서식의 산재보험 온라인 플랫폼사업 신고서와 함께 별지 제22호의21서식의 산재보험 온라인 플랫폼 이용 개시 신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22서식의 산재보험 온라인 플랫폼 이용 종료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1.2>
1.사업자등록증명
2.주민등록표 초본
3.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법 제48조의7제1항제4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2호에 따른 플랫폼 종사자(이하 "플랫폼 종사자"라 한다)의 보험관계에 관한 정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플랫폼 종사자의 직종
2.플랫폼 운영자의 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및 사업자등록번호
3.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및 사업자등록번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법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이하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신고 또는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방법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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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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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제42의10조 · 플랫폼 운영자의 신고 등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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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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