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의11조 (플랫폼 운영자 등의 플랫폼 종사자 월 보수액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해당 플랫폼 종사자가 단기노무제공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16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플랫폼 운영자 등의 플랫폼 종사자 월 보수액 신고 등플랫폼종사자보수액산재보험단서별지공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56조의15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의 월 보수액을 신고하거나 정정하려는 플랫폼 운영자 또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플랫폼 종사자가 단기노무제공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16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영 제56조의15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의 월 보수액을 신고하거나 정정하려는 플랫폼 종사자는 별지 제56호의4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종사자용)에 보수지급 명세서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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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의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해당 플랫폼 종사자가 단기노무제공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16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의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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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