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13 (플랫폼 운영자의 보험사무 지원금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6조의17제2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하려는 플랫폼 운영자는 별지 제55호의3서식의 산재보험 플랫폼 운영자 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영 제56조의17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 이행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첫째 달 말일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원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5호의4서식의 플랫폼 운영자 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지급결정 통지서에 따라 해당 플랫폼 운영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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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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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5의3 · (고용보험, 산재보험)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플랫폼 운영자)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지급신청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의3서식] <개정 2025. 7. 1.>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플랫폼 운영자)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지급신청서 | ( 분기)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제42조의1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5의4 ·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플랫폼 운영자) 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지급결정 통지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의4서식] <개정 2025. 7. 1.>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플랫폼 운영자) 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지급결정 통지서 문서번호 | | | |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온라인 플랫폼 운영자) |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등록번호 | |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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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2조의8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제42조의9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이름 등 변경 신고제42조의10 · 플랫폼 운영자의 신고 등제42조의11 · 플랫폼 운영자 등의 플랫폼 종사자 월 보수액 신고 등제42조의12 ·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제42조의13 · 플랫폼 운영자의 보험사무 지원금 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43조의2 · 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제44조 · 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산재보험료 신고ㆍ납부 등제44조의2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 등제45조 · 준용제46조 ·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승인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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