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의5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휴업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48조의6제4항 전단에 따라 사업주(영 제19조의2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휴업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18서식의 산재보험 휴업 등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법 제48조의6제4항 전단에 따라 직접 휴업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의3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휴업 등 신고서(종사자용)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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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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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