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의8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이름 및 직종. 보험료의 내역.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원천공제노무제공자산재보험제42의8조산재보험료보험료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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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2조의8(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영 제56조의14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에서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부담할 산재보험료를 원천공제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제계산서를 해당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1.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이름 및 직종
2.보험료의 내역
3.원천공제 연월일
4.원천공제 대상 기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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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이름 및 직종. 보험료의 내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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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