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8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의8(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영 제56조의14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에서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부담할 산재보험료를 원천공제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제계산서를 해당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1.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이름 및 직종
2.보험료의 내역
3.원천공제 연월일
4.원천공제 대상 기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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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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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3 ·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지원 신청 등제42조의4 ·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료 신고ㆍ납부 등제42조의5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휴업 신고제42조의6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 등제42조의7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의 정정 신고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제42조의8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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