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46의2조 (재산의 관리전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하여 새롭게 조성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조문 요약

회계에 속하는 공공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을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 관리전환하거나 이관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재산의 관리전환 등국유재산법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물품관리법세종특별자치시무상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건설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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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계에 속하는 공공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을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 관리전환하거나 이관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청이 조성ㆍ취득한 별표의 청사 등은 「국유재산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다만,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종류, 사업 유형,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매각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건설청이 구축한 지방행정정보시스템의 운용을 위한 물품과 예정지역 내 설립된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치한 물품은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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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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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4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계에 속하는 공공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을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 관리전환하거나 이관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4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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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