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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서류의 확인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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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서류의 확인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의 유무 및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자격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서류의 제출자에게 통지하고 서류 보완 등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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