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산림경영지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산림경영지도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8, 2022.8.9, 2023.5.30>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업 또는 조경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1의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임업 또는 조경 분야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의 임업 또는 조경 분야 학과를 졸업한 사람
3.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산림조합ㆍ산림조합중앙회의 임업기술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나.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림사업 관련 단체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4.산림조합ㆍ산림조합중앙회의 임업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림사업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②산림경영지도원의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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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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