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의5조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ㆍ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림청장은 기후영향조사ㆍ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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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산림의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ㆍ평가(이하 이 조에서 "기후영향조사ㆍ평가"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기후영향조사ㆍ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산림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기후영향조사ㆍ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기후영향조사ㆍ평가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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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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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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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청장은 기후영향조사ㆍ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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