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10의2조 (운석의 등록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11-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주개발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운석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운석의 등록 신청 등운석우주항공청장등록증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등록변동사항공무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운석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운석의 크기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운석을 이동시키거나 운반하기 어렵다고 우주항공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석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3.29>
1.해당 운석
2.운석 감정의견서 또는 분석자료를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운석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법 제8조의2에 따른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수탁기관의 직원을 말한다)으로 하여금 운석을 현지에서 확인하거나 점검ㆍ분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3.29>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석의 진위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3.29>
1.운석으로 판명되는 경우: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의 발급 및 해당 운석의 반환
2.운석으로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 운석의 등록 불가 사실 통보 및 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한 물질의 반환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의 변동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3.29>
1.제3항제1호에 따른 등록증
2.변동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우주항공청장은 변동사항이 반영된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3.29>
우주항공청장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운석의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3.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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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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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운석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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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