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10의3조 (운석의 국외반출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11-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주개발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운석의 국외반출 신청 등운석국외반출자료통보우주항공청장국외반출이반출하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운석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국외반출 예정일 90일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국외반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3.29>
1.운석을 설명하는 자료
2.반출하려는 목적에 관련된 자료
3.운석의 등록증 사본(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된 운석에 대하여 국외반출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등록되지 아니한 운석에 대하여 국외반출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3.29>
1.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된 운석에 대하여 국외반출이 신청된 경우: 국외반출 가능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통보
2.등록되지 아니한 운석에 대하여 국외반출이 신청된 경우: 운석의 진위를 확인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운석으로 판명된 경우: 국외반출 가능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통보
나.운석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운석이 아니라는 사실의 통보 및 제1항제4호에 따라 제출된 물질의 반환

2. 조문 관계도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10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1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1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