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19의3조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 통합체계의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11-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주개발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 통합체계의 구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전담기구위성정보보급ㆍ활용구축통합체계우주항공청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7조제4항제1호에 따른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을 위한 통합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에 국가가 보유한 위성정보의 통합적 관리와 보급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3.29>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26, 2022.12.6, 2024.3.29>
1.위성정보데이터베이스(위성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정보이용자가 이를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축
2.범부처 위성정보 활용사업의 기획ㆍ조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의 지원
3.위성정보 활용 관련 기업의 지원 등 민간 위성정보산업 육성 및 지원
4.위성정보의 복제ㆍ가공 및 제공ㆍ판매
5.위성정보의 활용 현황 점검 지원
6.그 밖에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을 위한 통합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우주항공청장이 정하는 사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과 관련하여 중복투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을 위한 통합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우주항공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4.3.29>

2. 조문 관계도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19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1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1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