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21의5조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11-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주개발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3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다만, 우주항공청장이 제21조의4제4항에 따라 투자자의 신청을 받아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5년을 말한다.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투자진흥지구투자자해제우주항공청장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3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다만, 우주항공청장이 제21조의4제4항에 따라 투자자의 신청을 받아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5년을 말한다.
법 제23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내에 투자가 완료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1.다른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경우
2.투자자가 투자 계획을 철회한 경우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제21조의4제4항에 따른 투자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해당 투자진흥지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투자자에게 알리고, 관보에 고시하거나 우주항공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투자진흥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지정 해제 일자 및 지정 해제 사유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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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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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21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3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다만, 우주항공청장이 제21조의4제4항에 따라 투자자의 신청을 받아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5년을 말한다.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21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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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