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 (방위력개선사업의 사업추진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행연구가 완료된 경우 또는 신속소요가 결정된 경우에는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의 기본전략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의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방위력개선사업의 사업추진방법연구개발구매방위력개선사업제2항제2호방산업체등기본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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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행연구가 완료된 경우 또는 신속소요가 결정된 경우에는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의 기본전략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8.16>
②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의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22, 2023.8.16>
1.연구개발 또는 구매 결정에 관한 검토내용
2.연구개발의 형태 또는 구매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연구개발 또는 구매에 따른 세부 추진방향
4.시험평가 방안(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른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의 통합 실시 여부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시험평가의 대체 여부를 포함한다)
5.사업추진일정
6.무기체계의 전체 수명주기에 대한 관리방안
7.작전운용성능을 발전시킬 경우 그 단계별 개발목표 및 개발전략
8.합동전장 환경에서의 각군 무기체계간의 상호 운용성
③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의 형태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수립한다.
1.국내연구개발(국제기술 협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국제공동연구개발
2.정부투자연구개발, 방산업체등 투자연구개발 또는 정부ㆍ방산업체등 공동투자연구개발
3.국방과학연구소주관 연구개발 또는 공개입찰에 의한 방산업체등 주관 연구개발
④제2항제2호에 따른 구매의 방법은 국내구매, 국외구매 및 임차로 구분하여 수립한다. <신설 2010.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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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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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절충교역 획득자산의 기술료 및 대부료 징수요율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제31조,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절충교역지침서 제36조의 제3항에 따른 절충교역 자산의 기술료 및 대부료 징수요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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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행연구가 완료된 경우 또는 신속소요가 결정된 경우에는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의 기본전략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의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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