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방위력개선사업의 사업추진방법)
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행연구가 완료된 경우 또는 신속소요가 결정된 경우에는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의 기본전략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8.16>
②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의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22, 2023.8.16>
1.연구개발 또는 구매 결정에 관한 검토내용
2.연구개발의 형태 또는 구매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연구개발 또는 구매에 따른 세부 추진방향
4.시험평가 방안(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른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의 통합 실시 여부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시험평가의 대체 여부를 포함한다)
5.사업추진일정
6.무기체계의 전체 수명주기에 대한 관리방안
7.작전운용성능을 발전시킬 경우 그 단계별 개발목표 및 개발전략
8.합동전장 환경에서의 각군 무기체계간의 상호 운용성
③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의 형태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수립한다.
1.국내연구개발(국제기술 협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국제공동연구개발
2.정부투자연구개발, 방산업체등 투자연구개발 또는 정부ㆍ방산업체등 공동투자연구개발
3.국방과학연구소주관 연구개발 또는 공개입찰에 의한 방산업체등 주관 연구개발
④제2항제2호에 따른 구매의 방법은 국내구매, 국외구매 및 임차로 구분하여 수립한다. <신설 20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