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14조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의 출신 병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8-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여단급 이상 부대의 장으로 보직(補職)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투병과 출신 장교로 한다. 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 필요할 때에는 제1항의 전투병과를 기본병과 중에서 다시 조정할 수 있다.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의 출신 병과전투병과임무로정보과전투주된부대출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여단급 이상 부대의 장으로 보직(補職)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투병과 출신 장교로 한다. <개정 2013.5.22, 2013.6.11, 2014.7.18, 2017.9.5, 2020.2.4, 2022.4.1, 2025.5.7>
1.육군: 보병과ㆍ기갑과ㆍ포병과ㆍ방공과ㆍ정보과ㆍ공병과ㆍ정보통신과 또는 항공과
2.해군
가.해상전투부대: 함정과ㆍ항공과 또는 정보과
나.상륙전부대: 보병과ㆍ포병과ㆍ기갑과ㆍ항공과 또는 정보과
3.공군: 조종과ㆍ항공통제과ㆍ방공포병과ㆍ정보과
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 필요할 때에는 제1항의 전투병과를 기본병과 중에서 다시 조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군인사법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인사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여단급 이상 부대의 장으로 보직(補職)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투병과 출신 장교로 한다. 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 필요할 때에는 제1항의 전투병과를 기본병과 중에서 다시 조정할 수 있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군인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