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14조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의 출신 병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3>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여단급 이상 부대의 장으로 보직(補職)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투병과 출신 장교로 한다. <개정 2013.5.22, 2013.6.11, 2014.7.18, 2017.9.5, 2020.2.4, 2022.4.1, 2025.5.7, 2026.8.3>
1.육군: 보병과ㆍ기갑과ㆍ포병과ㆍ방공과ㆍ정보과ㆍ공병과ㆍ정보통신과 또는 항공과
2.해군
가.해상전투부대: 함정과ㆍ항공과 또는 정보과
나.상륙전부대: 보병과ㆍ포병과ㆍ기갑과ㆍ항공과 또는 정보과
3.공군: 조종과ㆍ항공통제과ㆍ미사일방어과ㆍ정보과
②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 필요할 때에는 제1항의 전투병과를 기본병과 중에서 다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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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방위사업청 - 국방부장관이 「방위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위에 장성급 장교를 직접 보직할 수 있는지(「방위사업법」 제7조제1항 등 관련)
국방부장관은 방위사업법상 특정 직위에 장성급 장교를 직접 보직할 권한이 없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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