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96조 (위원 등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국방부인사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관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결석한 경우 위원장의 기능을 대행한다.
위원은 의제 전반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며 의결에 참여한다. 다만, 안건이 본인 또는 배우자, 본인의 친척 및 친족관계이거나 있었던 사람에 관한 사안, 그밖에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 업무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간사는 회의 준비, 진행 및 회의에 관한 사무처리를 담당한다. 간사는 안건과 관련하여 심의ㆍ표결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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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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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9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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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