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96조 (위원 등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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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국방부인사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관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국방부인사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관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결석한 경우 위원장의 기능을 대행한다.
③위원은 의제 전반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며 의결에 참여한다. 다만, 안건이 본인 또는 배우자, 본인의 친척 및 친족관계이거나 있었던 사람에 관한 사안, 그밖에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 업무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간사는 회의 준비, 진행 및 회의에 관한 사무처리를 담당한다. 간사는 안건과 관련하여 심의ㆍ표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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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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