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지체상금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10국방부령소관 · 국방부,방위사업청,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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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61조의9제1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의2(지체상금률) 영 제61조의9제1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개정 2024.7.16>

1.영 제61조의9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위사업계약: 다음 각 목에 따른 율
가.2024년 5월 1일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 1천분의 0.5
나.2024년 5월 1일 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지체상금률
2.영 제61조의9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방위사업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지체상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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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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