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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하수도법 · 제19조

하수도법 제19조 ·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및 손괴ㆍ방해행위 금지 등

하수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및 손괴ㆍ방해행위 금지 등)

공공하수도를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운영ㆍ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7, 2012.2.1>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강우ㆍ사고 또는 처리공법상 필요한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7, 2013.7.16, 2025.10.1>
1.제7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이하 "방류수수질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2.제15조에 따라 공고된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강우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하수가 늘어난 경우에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에 유입된 하수 또는 분뇨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4.분뇨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공공하수도를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강우로 인하여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에 유입되지 아니하고 배출되는 경우, 배출되는 하수의 수량과 수질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ㆍ기록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2025.10.1>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류수의 수질검사, 찌꺼기의 성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21.1.5>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을 때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를 해당 분뇨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1.1.5>
누구든지 공공하수도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5>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하수도를 조작하여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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