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19조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및 손괴ㆍ방해행위 금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하수도의 계획,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2021.1.5>
조문 요약
공공하수도를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운영ㆍ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및 손괴ㆍ방해행위 금지 등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방류수수질기준하수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하수도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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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공하수도를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운영ㆍ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7, 2012.2.1>
②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강우ㆍ사고 또는 처리공법상 필요한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7, 2013.7.16, 2025.10.1>
1.제7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이하 "방류수수질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2.제15조에 따라 공고된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강우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하수가 늘어난 경우에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에 유입된 하수 또는 분뇨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4.분뇨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③공공하수도를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강우로 인하여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에 유입되지 아니하고 배출되는 경우, 배출되는 하수의 수량과 수질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ㆍ기록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2025.10.1>
④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류수의 수질검사, 찌꺼기의 성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21.1.5>
⑤분뇨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을 때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를 해당 분뇨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1.1.5>
⑥누구든지 공공하수도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5>
⑦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하수도를 조작하여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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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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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건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1]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질보전법’이라 한다) 및 관련 법령의 여러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구 수질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전단에서 금지하는 ‘수질오염물질 배출행위’는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방지시설 안에서 방지시설 밖으로 내보내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방지시설 밖으로 내보낸 수질오염물질을 반드시 공공수역으로 흘러들어가게 하는 행위로 제한할 것은 아니며, 나아가 방지시설의 개선이나 보수 등을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방지시설 밖으로 내보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수질보전법령에 따라 사전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폐수처리업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처리하는 등 수질보전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甲 주식회사의 공장 팀장인 피고인이 공장 내 유량조정시설에서 수질오염물질인 묽은 슬러지(폐수처리오니)를 꺼내어 자루에 담고, 위 자루에서 흘러나온 침출수를 인근 하천으로 연결된 우수구 맨홀에 모았다가 다시 위 유량조정시설에 유입시킴으로써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고 하여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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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침익적 행정처분은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법리에다가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 제3항, 제4항, 구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2019. 6. 26. 경기도김포시조례 제1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2항 제2호의 규정 내용 및 체제 등에 비추어 보면,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타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주민친화시설 설치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하수도법 제2조는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분뇨처리시설·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제3호), ‘공공하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다만 개인하수도를 제외한다)고 규정하며(제4호), ‘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9호). 또한 구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에 관하여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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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대행계약사무의 위탁 허용 여부(「하수도법」 제19조의5제1항 등 관련)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대행계약사무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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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 대행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 적용 여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의 대행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 시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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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분류식 하수관로 내부청소가 분뇨수집·운반업자의 고유영역인지 여부(「하수도법」 제45조제1항 등 관련)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을 한 자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자는 분류식하수관로 중 오수가 흐르는 하수관로의 내부청소를 하기 위해 「하수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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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하수도법」 제19조의2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의 지위(「하수도법」 제20조 등)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수도법」 제19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와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가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지위에서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실시하거나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에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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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업무를 지방공단에 넘기는 경우 「하수도법」에 따른 대행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법」에 따른 위탁조례에 따라 위탁으로도 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04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하수도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될 지방공단에 넘기는 경우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행으로만 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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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수도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공하수도를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운영ㆍ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하수도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하수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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