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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하수도법 · 제33조

하수도법 제33조 · 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등

하수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수의 수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산품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하수의 수질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특정공산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나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7, 2011.11.14, 2020.5.26,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정공산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면 금지 또는 제한하는 대상과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9.1.7, 2025.10.1>
제1항 단서에 따른 연구 또는 시험의 구체적인 범위, 승인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11.1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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