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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 지정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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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조(지정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1)ㆍ2) 및 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1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영 별표 1 제4호가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2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영 별표 1 제10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나 시험ㆍ검사기관 등"이란 별표 3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삭제 <200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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