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의2조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해당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조문 요약

종합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종합발전계획혁신도시국토교통부장관혁신도시별발전계획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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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도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른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마다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종합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17, 2017.12.26, 2023.6.9>
1.혁신도시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한 전략
2.혁신도시의 문화ㆍ교육ㆍ복지ㆍ보건의료 등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3.혁신도시 내의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 이전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지역인재의 양성에 관한 사항
5.혁신도시의 스마트도시 구축에 관한 사항
6.구도심 등 인근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7.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8.사업 간 연계, 재원조달 및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혁신도시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ㆍ도지사는 혁신도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이전공공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제31조에 따른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1.혁신도시를 지역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한 전략
2.관할구역에 관한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3.소요비용, 재원조달 방안 등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혁신도시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ㆍ도지사가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31조에 따른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신설 2017.12.26, 2018.3.20, 2023.6.9, 2026.6.2>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17.12.26>
국토교통부장관은 각 혁신도시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근거로 활용하기 위하여 종합발전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평가결과에 따라 혁신도시별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17.12.26>
종합발전계획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신설 2017.12.26, 2018.3.20, 2023.6.9, 2026.6.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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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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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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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종합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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