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조직과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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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기구의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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