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운영위원회의 소관 사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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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2(운영위원회의 소관 사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1.공공기관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해석ㆍ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운영위원회의 운영, 소위원회와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4.공공기관의 지정, 유형 구분, 변경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5.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 관한 사항
6.공공기관의 고객헌장과 고객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7.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및 혁신에 관한 사항
8.공기업ㆍ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과 보수 등에 관한 사항
9.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예산, 회계와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10.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조직 운영과 정원ㆍ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11.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평가와 감독에 관한 사항
12.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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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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