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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①공기업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공기업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6.9>
② 공기업의 상임이사는 공기업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이 되는 상임이사(이하 "상임감사위원"이라 한다)는 제4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9.12.29, 2025.10.1>
③공기업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6.9, 2022.2.3, 2025.10.1>
1.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국공립학교의 교원이 아닌 공무원은 제외한다)
2.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④ 제6조에 따른 지정 당시 비상임이사가 없는 공기업은 지정 후 3개월 이내에 제3항에 따라 비상임이사 2명 이상을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⑤공기업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공기업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20.6.9, 2022.2.3, 2025.10.1>
⑥공기업의 장은 제22조제1항, 제35조제3항, 제48조제4항ㆍ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 2009.3.25, 2018.3.27, 2022.2.3>
⑦ 제3항제2호에 따른 비상임이사의 추천 및 동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2.3>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8
피인용 (Incoming)1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9 임원추천위원회
"①공기업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0 2항 위원회
"다만,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이 되는 상임이사(이하 "상임감사"
인용
근로기준법
§2 1항 1호 정의
"2.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6 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④ 제6조에 따른 지정 당시 비상임이사가 없는 공기업은 지정 후 3개월 이내에 제"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2 1항 해임 요청 등
"⑥공기업의 장은 제22조제1항, 제35조제3항, 제48조제4항ㆍ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그"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35 3항 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
"⑥공기업의 장은 제22조제1항, 제35조제3항, 제48조제4항ㆍ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8 4항 경영실적 평가
"⑥공기업의 장은 제22조제1항, 제35조제3항, 제48조제4항ㆍ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하거나 정관으로"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52의3 3항 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⑥공기업의 장은 제22조제1항, 제35조제3항, 제48조제4항ㆍ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
준용
항만공사법
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2조제1항, 제25조제5항, 제31조제6항, 제34조제1항제2호, 제35조, 제36조제2항, 제3"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2조 임원
"② 임원의 임기 등 임면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제28조에 따른다."
위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혁신지원 등
7.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의 선임비상임이사 임명
8.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 임명 등
9. 제"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구성
"3. 제25조제4항에 따라 비상임이사를 선임함으로써 15인을 초과하는 경우"
준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⑥준정부기관의 장의 임기보장에 관하여는 제25조제6항을 준용한다."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임기
"①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기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임원추천위원회
"①제25조ㆍ제26조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 제31조제"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 기관장과의 계약 등
"①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이사회는 기관"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경영실적 평가
"7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장ㆍ상임이사의 임명권자에게 그 해임을 건"
인용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 위임ㆍ위탁
"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제25조제2항에 따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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