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 (경영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상적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침(이하 "경영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2026.9.29>
1.조직 운영과 정원ㆍ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2.예산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과 윤리경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정책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침에 관한 의견을 운영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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