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경영실적 등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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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매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의 경영실적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경영실적보고서"라 한다)와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관장이 체결한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와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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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매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의 경영실적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경영실적보고서"라 한다)와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관장이 체결한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와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2026.9.29>
②제1항의 규정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은 제외한다)된 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9>
③경영실적보고서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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