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경영실적 등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규정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은 제외한다)된 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경영실적 등의 보고경영실적보고서규정공기업ㆍ준정부기관경영실적보고서재정경제부장관과기관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매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의 경영실적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경영실적보고서"라 한다)와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관장이 체결한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제1항의 규정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은 제외한다)된 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9>
경영실적보고서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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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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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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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규정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은 제외한다)된 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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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