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 (출자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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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부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납입시기와 방법을 정하여 이를 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출자의 방법) 정부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납입시기와 방법을 정하여 이를 시행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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