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임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law_id:010375
article_no:24
위계: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3
피인용:1

조문 본문

제24조(임원)
①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둔다.
다만,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감사를 두지 아니한다.
②이사는 상임 및 비상임으로 구분한다.
③공기업 상임이사와 기관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 상임이사의 정수는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당시 상임이사의 정수가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원의 임기가 보장되는 동안에는 상임이사의 정수는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20.6.9>
④ 제3항 본문에 따른 준정부기관 이외의 준정부기관 상임이사의 정수는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의 3분의 2 미만으로 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당시 상임이사의 정수가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원의 임기가 보장되는 동안에는 상임이사의 정수는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9.12.29>
⑤ 감사는 다른 법령이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한다. <신설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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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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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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