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임원의 직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 중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기관장은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대표한다. <개정 2009.12.29>
③기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형사소송법」 제70조 또는 제201조에 따라 기관장이 구속된 때를 포함한다)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없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31, 2020.6.9>
④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⑤감사는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감사기준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이 경우 감사원은 운영위원회에 감사기준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2026.9.29>
⑥기관장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직원의 채용과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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