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결산서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결산서의 제출공인회계사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감사원법회계감사인회계법인감사반결산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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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2017.10.31, 2020.6.9>
1.「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
2.「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
②공기업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준정부기관은 주무기관의 장에게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를 각각 제출하고, 4월 10일까지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등 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우에는 사원총회에서 결산을 의결ㆍ확정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09.12.29, 2020.6.9, 2024.3.26, 2025.10.1>
1.재무제표(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2.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③재정경제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매년 5월 15일까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결산서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등"이라 한다)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2.29, 2024.3.26, 2025.10.1>
④제3항에 따라 결산서등을 제출받은 감사원은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중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과 그 밖에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결산서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7월 1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2.29, 2024.3.26, 2025.10.1>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회계법인과 감사반의 선정 기준 및 회계감사의 절차,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원의 결산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3.25>
⑥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결산서등에 제4항에 따른 감사원의 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7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2.29, 2024.3.26, 2025.10.1>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해에 실시하는 결산에 관하여는 지정 당시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0.6.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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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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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부터 임대주택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 등 관련)
임대사업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주택관리업자에게 임대주택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9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로 하여금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4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의결서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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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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