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는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기관통폐합ㆍ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수립된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6.12.27, 2025.10.1, 2026.9.29>
②운영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 제5조제5항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2020.3.31, 2025.10.1, 2026.9.29>
③주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계획을 집행하고, 그 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3.27, 2025.10.1, 2026.9.29>
④운영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집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한 후 필요한 때에는 심의ㆍ의결을 거쳐 원활한 계획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주무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3.27, 2025.10.1, 2026.9.29>
⑤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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