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의2(감사결과 등의 국회 제출)
①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감사나 감사위원회가 실시한 감사결과를 종합한 감사보고서
2.제52조에 따라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처분요구사항 및 그에 대한 조치 계획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36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감사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를 국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