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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제11조경영공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1조(경영공시)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부분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09.12.29, 2016.3.22, 2018.3.27, 2018.12.31, 2020.6.9, 2025.10.1>
1.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 결산서
3.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임원의 성별, 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을 포함한다)
4.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예산과 집행 현황(이 경우 각종 수당 등을 항목별로 공시하여야 한다)
5. 자회사ㆍ출자회사ㆍ재출자회사와의 거래내역 및 인력교류 현황(최근 5년간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의 자회사ㆍ출자회사ㆍ재출자회사 취업 현황을 포함한다)
6.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7. 제36조제1항에 따른 감사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8.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한정한다)
9. 정관ㆍ사채원부, 지침ㆍ예규 등 내부 규정 및 이사회 회의록
10.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11. 주무기관의 장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12. 「감사원법」 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등)부터 제34조의2(권고등)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상책임 판정, 징계ㆍ시정ㆍ개선 요구 등을 받거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그에 대한 공공기관 등의 조치 사항
13. 징계제도 관련 정보 및 징계처분 결과 등을 포함한 징계운영 현황
14. 소송 현황, 법률자문 현황, 소송대리인 및 고문변호사 현황
15. 「국가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국회에 제출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중 기관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16. 그 밖에 공공기관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요청한 사항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하고, 사무소에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된 사항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이나 복제물을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비용부담)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3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 비공개 대상 정보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국가안보를 위"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13 2항 고객헌장과 고객만족도 조사
"6.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7. 제36조제1항에 따른"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36 1항 비상임이사와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6.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7. 제36조제1항에 따른 감사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8. 제4"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8 경영실적 평가
"객만족도 조사 결과
7. 제36조제1항에 따른 감사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8.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한정한다)"
인용
감사원법
§31 변상책임의 판정 등
"12. 「감사원법」 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등)부터 제34조의2(권고등)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상책임"
인용
감사원법
§32 징계 요구 등
"12. 「감사원법」 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등)부터 제34조의2(권고등)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상책임 판정, 징계ㆍ시정ㆍ개선 요구 등을"
인용
감사원법
§32의2 징계·문책 사유의 시효 정지 등
"12. 「감사원법」 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등)부터 제34조의2(권고등)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상책임 판정, 징계ㆍ시정ㆍ개선 요구 등을"
인용
감사원법
§33 시정 등의 요구
"12. 「감사원법」 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등)부터 제34조의2(권고등)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상책임 판정, 징계ㆍ시정ㆍ개선 요구 등을"
인용
감사원법
§34 개선 등의 요구
"12. 「감사원법」 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등)부터 제34조의2(권고등)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상책임 판정, 징계ㆍ시정ㆍ개선 요구 등을"
인용
감사원법
§34의2 권고 등
"12. 「감사원법」 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등)부터 제34조의2(권고등)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상책임 판정, 징계ㆍ시정ㆍ개선 요구 등을"
인용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6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
"등)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상책임 판정, 징계ㆍ시정ㆍ개선 요구 등을 받거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인용
국가재정법
§9의2 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징계운영 현황
14. 소송 현황, 법률자문 현황, 소송대리인 및 고문변호사 현황
15. 「국가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국회에 제출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중 기관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1"
준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7 비용 부담
"이 경우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비용부담)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3조 기금의 회계 및 결산 등
"개월 이내에 기금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경영공시를 하여야 한다."
인용
수도법
제38조 공급규정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일반수도사업자는 같은 법 제11조ㆍ제12조에 따른다."
인용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고용형태 공시절차 등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을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공시함으로써 법 제"
위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지정, 지정해제와 변경지정
2.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의 신설 심사
3.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4.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시의무 등의"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통합공시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공공기관이 공시하는 사항 중 주요사항을 별도로 표준화"
준용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출연금 지급규정 등의 준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한국에너지공대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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