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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제6조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6조(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25.10.1>
1.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이 신설된 경우: 신규 지정
2.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민영화, 기관의 통합ㆍ폐지ㆍ분할 또는 관련 법령의 개정ㆍ폐지 등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지정 해제 또는 구분 변경 지정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해제 또는 변경지정하는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하 "주무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협의한 후,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해제 또는 변경지정할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존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함께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④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ㆍ지정해제와 고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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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 1항 공공기관
"1.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이 신설된 경우: 신규 지정
2. 공공기"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8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하 "주무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협의한 후,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인용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 예산 및 결산 등의 공시
"③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
위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인용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 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조의2 보험사업 평가기관
"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의 사업주
2. 임금 등을 체불하여"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업체 등의 고용비율
"이 되는 기관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다 출자자인 정부출자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나 제"
인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조달통계의 작성
"1.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 영업정지의 요청 등
"제15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기업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다음"
위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의무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인용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업체 등의 고용비율
"이 되는 기관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다 출자자인 정부출자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나"
위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인용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2.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
인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나. 당해 개발구역 안의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의 종사자"
인용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업체 등의 고용비율
"이 되는 기관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다 출자자인 정부출자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나 제"
위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3 철도의 이용 보장
"이용 보장)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사업자"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철도사업자를 말한다."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 대상 등
"①이 법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위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지정, 지정해제와 변경"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정관의 기재사항
"②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의"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구성
"법률에 따라 지역이나 직종별 기관의 연합으로 설립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2.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당시 이사 정수가 15인을"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임원
"다만, 제6조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당시 상임이사의 정수가 기관장을 포"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공기업 임원의 임면
"④ 제6조에 따른 지정 당시 비상임이사가 없는 공기업은 지정 후 3개월 이내에 제"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임기
"다만,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당시 재직 중인 임원은 제2"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 기관장과의 계약 등
"⑤주무기관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변경지정은 제외한다)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지정 당"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 임원의 보수기준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은 제외한다)된 해의"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예산의 편성
"⑤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확정되어 있는 예"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 운영계획의 수립
"다만,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당시 수립되어 있는 운영계획"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결산서의 제출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해에 실시하는 결산에 관하여"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경영목표의 수립
"②기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은 제외한다)된 해에는"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경영실적 등의 보고
"②제1항의 규정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은 제외한다)된 해에는"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경영실적 평가
"다만,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은 제외한다)된 해에는"
인용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제4조 공공단체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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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에"
인용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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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6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다만, 관리기관이 공공기관일 경우는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주무기관(이하 "주무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
위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인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업체 등의 고용비율
"이 되는 기관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다 출자자인 정부출자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이나 제1호에 따른 정부출자기관이 단"
인용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의무 대상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해당 연도 예산규모가 250억원 미"
인용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 대상 등
"지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
위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실태조사
"1.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의 장
4. 제66조에 따른 한국벤"
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 한국벤처투자의 설립 등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은 한국벤처투자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
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7조 한국벤처투자의 사업 등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은 한국벤처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
인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인용
(계약예규) 종합계약집행요령
제1조 목적 및 적용범위
"② 이 예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의한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이라 한다)이 집행하는 공사에 적용된다"
인용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는 활동과 그 수준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2. "공공기관" 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인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1조 영리기관 연구개발비 지급
"각 호에 따라야 한다.1. 해당 영리기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기업인 경우: 일괄지급2. 해당 영리기관이 공기업"
인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14조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④ 영리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
위임
국산 목재 활용제품 우선구매
제19조 우선구매
"구매 대상기관 및 추진체계□ 대상기관ㆍ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법」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설"
인용
기술거래사 등록·관리 요령
제3조 해외·민간분야의 경력
"이상인 자로서 기술거래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재직하였을 것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의 중간관리자급 이상의 자로서 기술거"
인용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제4조 벤처투자회사의 등록
"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5.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연구기관7.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인용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이라 한다)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2."
인용
조달사업 수요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3조 수요기관 지정
"각 호와 같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공공기관(공기업, 준 정부기관,"
인용
조달통계 작성 세부기준
제3조 통계작성 대상기관
"제2조제10호 및 제6조에 따른 국립 특수교육기관과 공립 특수교육기관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5.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직"
인용
질병관리청 부패행위 등에 대한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23조 준용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질병관리청 소관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당해 기관 임직원의"
인용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4조 전문인력의 기준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5.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연구기관7.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인용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조 정의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2. "산하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중 해양수산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인용
행정안전부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3조 감사대상기관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3.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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