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결격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임원이공기업ㆍ준정부기관사람이었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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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8.12.31, 2009.3.25, 2018.3.27>
1.「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제22조제1항, 제31조제7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제48조제4항ㆍ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20.3.31>
1.「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2.임명 당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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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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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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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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