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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7조
제7조기관 신설에 대한 심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7조(기관 신설에 대한 심사)
①주무기관의 장은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신설하고자 할 때에는 그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기관 신설의 타당성에 대하여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1. 법률안에 정부의 출연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기관
2.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으로 추계되는 기관
3. 법률안에 정부가 단독으로 또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합하여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재정경제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관 신설 및 재정지원 등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 신설의 타당성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지정, 지정해제와 변경지정
2.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의 신설 심사
3.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공"
인용
재정경제부 직제
제25조 공공정책국
"예산회계 운영의 투명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 및 제도 개선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관 신설에 대한 타당성 심사의 기준, 제도운영계획의 수립 및"
인용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 공공정책국
"공공기관의 경영진단을 위한 진단기법의 개발 및 진단계획의 수립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관 신설에 대한 타당성 심사의 기준ㆍ제도운영계획의 수립 및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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