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기관 신설에 대한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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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주무기관의 장은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신설하고자 할 때에는 그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그 기관 신설의 타당성에 대하여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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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기관의 장은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신설하고자 할 때에는 그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그 기관 신설의 타당성에 대하여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2026.9.29>
1.법률안에 정부의 출연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기관
2.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으로 추계되는 기관
3.법률안에 정부가 단독으로 또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합하여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관
②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관 신설 및 재정지원 등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심사하여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2026.9.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 신설의 타당성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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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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