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선임비상임이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선임비상임이사 1인을 둔다. 선임비상임이사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선임비상임이사비상임이사공기업ㆍ준정부기관재정경제부장관이운영위원회심의ㆍ의결공기업과자산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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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선임비상임이사 1인을 둔다.
②선임비상임이사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시장형 공기업과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준시장형 공기업의 선임비상임이사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09.12.29, 2025.10.1>
③선임비상임이사의 자격과 직무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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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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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선임비상임이사 1인을 둔다. 선임비상임이사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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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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