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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1조
제21조선임비상임이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21조(선임비상임이사)
①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선임비상임이사 1인을 둔다.
②선임비상임이사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시장형 공기업과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준시장형 공기업의 선임비상임이사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09.12.29, 2025.10.1>
③선임비상임이사의 자격과 직무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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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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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등
6.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혁신지원 등
7.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의 선임비상임이사 임명
8."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구성
"②시장형 공기업과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준시장형 공기업의 이사회 의장은 제21조에 따른 선임비상임이사가 된다."
인용
김치산업 진흥법
제23조 품질인증을 받은 김치의 우선구매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김치를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김치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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