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선임비상임이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law_id:010375
article_no:21
위계: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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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21조(선임비상임이사)
①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선임비상임이사 1인을 둔다.
②선임비상임이사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시장형 공기업과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준시장형 공기업의 선임비상임이사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09.12.29, 2025.10.1>
③선임비상임이사의 자격과 직무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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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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