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하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09.12.29, 2016.3.22, 2018.3.27, 2020.6.9, 2025.10.1>
1.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지정, 지정해제와 변경지정
2.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의 신설 심사
3.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4.제12조제3항에 따른 공시의무 등의 위반에 대한 인사상 조치 등
5.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등
6.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혁신지원 등
7.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의 선임비상임이사 임명
8.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 임명 등
9.제33조에 따른 보수지침
10.제3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제52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이나 해임 건의 등
11.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비상임이사ㆍ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등
12.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등
13.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지침
14.제5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의 적정성의 점검과 개선
15.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명단의 공개
16.제52조의5제1항에 따른 합격취소등
17.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