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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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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