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이사회의 설치와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설치와 기능기관장이사회공기업ㆍ준정부기관규정필요하다고채무보증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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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0.5.17>
1.경영목표, 예산, 운영계획 및 중장기재무관리계획
2.예비비의 사용과 예산의 이월
3.결산
4.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5.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 계획
6.생산 제품과 서비스의 판매가격
7.잉여금의 처분
8.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출자ㆍ출연
9.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채무보증.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우 그 사업 수행을 위한 채무보증은 제외한다.
10.정관의 변경
11.내규의 제정과 변경
12.임원의 보수
13.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14.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국정감사,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회계감사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 계획 및 실적
2.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단체협약 결과와 그에 따른 예산소요 추계(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정한다)
3.그 밖에 이사회가 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사항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이사회를 두지 아니하고,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기구를 둔 경우에는 그 다른 기구를 명칭과 관계없이 이 법에 따른 이사회로 보고, 그 구성원은 이 법에 따른 이사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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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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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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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