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이사회의 설치와 기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law_id:010375
article_no:17
위계: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2
피인용:11

조문 본문

제17조(이사회의 설치와 기능)
①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0.5.17>
1. 경영목표, 예산, 운영계획 및 중장기재무관리계획
2. 예비비의 사용과 예산의 이월
3. 결산
4.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5.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 계획
6. 생산 제품과 서비스의 판매가격
7. 잉여금의 처분
8.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출자ㆍ출연
9.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채무보증.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우 그 사업 수행을 위한 채무보증은 제외한다.
10. 정관의 변경
11. 내규의 제정과 변경
12. 임원의 보수
13.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14. 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 국정감사,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회계감사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 계획 및 실적
2.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단체협약 결과와 그에 따른 예산소요 추계(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정한다)
3. 그 밖에 이사회가 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사항
③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이사회를 두지 아니하고,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기구를 둔 경우에는 그 다른 기구를 명칭과 관계없이 이 법에 따른 이사회로 보고, 그 구성원은 이 법에 따른 이사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1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2조 이사회
"① 공단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incoming제12조
cites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12조 이사회
"① 공단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incoming제12조
cit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2조 이사회
"① 공단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incoming제22조
cites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3조 이사회
"① 공단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incoming제53조
cites
국민건강보험법
제26조 이사회
"① 공단의 주요 사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 incoming제26조
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7조 이사회
"개발센터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 incoming제177조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기금운용심의회
"법령에서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ㆍ의결사항으로 정하는 경우"
← incoming제23조
인용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3조 프로스포츠단 창단에의 출자ㆍ출연 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프로스포츠단 창단을 위한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단독"
← incoming제13조
cites
한국재정정보원법
제9조 이사회
"① 한국재정정보원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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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12조 이사회
"① 교육원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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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14조 이사회
"① 공단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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