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이사회의 설치와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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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0.5.17>
1.경영목표, 예산, 운영계획 및 중장기재무관리계획
2.예비비의 사용과 예산의 이월
3.결산
4.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5.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 계획
6.생산 제품과 서비스의 판매가격
7.잉여금의 처분
8.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출자ㆍ출연
9.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채무보증.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우 그 사업 수행을 위한 채무보증은 제외한다.
10.정관의 변경
11.내규의 제정과 변경
12.임원의 보수
13.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14.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국정감사,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회계감사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 계획 및 실적
2.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단체협약 결과와 그에 따른 예산소요 추계(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정한다)
3.그 밖에 이사회가 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사항
③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이사회를 두지 아니하고,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기구를 둔 경우에는 그 다른 기구를 명칭과 관계없이 이 법에 따른 이사회로 보고, 그 구성원은 이 법에 따른 이사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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