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통합공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law_id:010375
article_no:12
위계: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1
피인용:5

조문 본문

제12조(통합공시)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공공기관이 공시하는 사항 중 주요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이하 이 조에서 "통합공시"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②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기관에 통합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③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공시 의무 및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합공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시한 때에는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사실을 공고하고 허위사실 등을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3.31, 2025.10.1>
④통합공시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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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수도법
제38조 공급규정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일반수도사업자는 같은 법 제11조ㆍ제12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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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의 신설 심사 3.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4.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시의무 등의 위반에 대한 인사상 조치 등 5. 제14조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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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항시설법
제11조 토지에 출입 및 사용 등
"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2조제1항에서 같다)는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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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출연금 지급규정 등의 준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한국에너지공대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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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1조 주요정보의 공개 방법
"① 부문별 관장기관 및 센터는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주요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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