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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①준정부기관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20.6.9>
② 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는 준정부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다른 법령에서 상임이사에 대한 별도의 추천위원회를 두도록 정한 경우에 상임이사의 추천에 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상임감사위원은 제4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9.12.29, 2025.10.1>
③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다른 법령이나 준정부기관의 정관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기관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2020.6.9, 2022.2.3>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해당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에 대하여 별도의 추천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 비상임이사의 추천에 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2.2.3>
⑤준정부기관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20.6.9, 2022.2.3, 2025.10.1>
⑥준정부기관의 장의 임기보장에 관하여는 제25조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기업의 장"은 "준정부기관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09.12.29, 2022.2.3>
⑦ 제3항 후단에 따른 비상임이사의 추천 및 동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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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6조 임원
"② 이사장ㆍ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면(任免)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다."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② 상임임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cites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8조 임원의 임면
"③ 임원의 임면(任免)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르되,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중 각각 3분의 1 이상은 장애인 중에"
위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7.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의 선임비상임이사 임명
8.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 임명 등
9. 제33조에 따른"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임기
"①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기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임원추천위원회
"①제25조ㆍ제26조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 제31조제2항에 따"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 기관장과의 계약 등
"①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이사회는 기관장이 임기 중 달성"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경영실적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장ㆍ상임이사의 임명권자에게 그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
인용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25조 시정조치 등
"0조제3항, 제21조제6항에 따른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기관장 또는 상임이사의 임면권자에게 기관장 또는 상임이사의 해임"
cites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1조 임원 및 직원
"② 임원의 임명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임원의 임기는 같은 법 제28조를 준용하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
cites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7조 임원의 구성 등
"④ 부원장, 비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면(任免)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따른다."
cites
산림재난방지법
제60조 임직원
"② 임원의 임명 및 임기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8조를 준용하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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