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제)
①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임원임명목표를 정하여야 한다.
②기관장은 제1항의 목표에 따라 임원임명에 대한 연차별 목표를 수립하고 그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목표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연차별 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제2항에 따른 연차별 목표의 수립ㆍ이행 및 제3항에 따른 연차별 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