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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의3조 · 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의3(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제20조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이를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로 본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는 모두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제5항 및 제21조제1항은 회계감사인의 결격사유ㆍ자격ㆍ선임ㆍ권한 등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감사인"은 각각 "회계감사인"으로, "회사"는 각각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감사인선임위원회"는 각각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7.10.31>
회계감사인과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ㆍ직원 등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 또는 제43조제5항에 따른 감사원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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