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 (회계연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회계연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4개 펼치기
공공기관운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