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 (임원의 보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의 보수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가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보수지침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다. <개정 2008.12.31, 2009.12.29, 2016.3.22, 2025.10.1, 2026.9.29>
1.기관장 :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성과와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내용과 이행 수준
2.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은 제외한다): 제31조제7항에 따른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결과
3.상임감사 및 상임감사위원: 제36조에 따른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원의 보수기준을 정하는 이사회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임원은 참여할 수 없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은 제외한다)된 해의 임원의 보수는 지정 당시 법령 등에 따른다. <개정 2020.6.9>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재정경제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임원의 보수기준의 의미) 관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 중 “임원의 보수기준”이라 함은 임원의 보수지급기준(임원별 기본급 및 성과급 지급비율, 퇴직금 산정비율, 지급방법 등)만을 의미하고, 임원의 보수한도(기본연봉, 성과급, 퇴직금 등을 합한 총액 인건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주주총회가 있고 「상법」이 준용되거나 「상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임원의 보수한도에 대하여는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에서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재정경제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임원의 보수기준의 의미) 관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 중 “임원의 보수기준”이라 함은 임원의 보수지급기준(임원별 기본급 및 성과급 지급비율, 퇴직금 산정비율, 지급방법 등)만을 의미하고, 임원의 보수한도(기본연봉, 성과급, 퇴직금 등을 합한 총액 인건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주주총회가 있고 「상법」이 준용되거나 「상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임원의 보수한도에 대하여는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에서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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