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 (임원의 보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의 보수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보수지침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원의 보수기준을 정하는 이사회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임원의 보수기준임원공기업ㆍ준정부기관보수기준규정상임감사위원이사회재정경제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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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의 보수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보수지침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다. <개정 2008.12.31, 2009.12.29, 2016.3.22, 2025.10.1>
1.기관장 :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성과와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내용과 이행 수준
2.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은 제외한다): 제31조제7항에 따른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결과
3.상임감사 및 상임감사위원: 제36조에 따른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원의 보수기준을 정하는 이사회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은 제외한다)된 해의 임원의 보수는 지정 당시 법령 등에 따른다. <개정 2020.6.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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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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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의 보수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보수지침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원의 보수기준을 정하는 이사회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임원은 참여할 수 없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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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